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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뭔가요? - 임금 체불 여부 확인 및 부당한 통상임금 청구 방법 등 본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 바로 '월급'이곘죠?
그런데 이 월급에 구분이 있다는 점 아시나요?
바로 기본급 / 통상임금 / 평균임금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세 항목은 같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념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요?
기본급 - 기본이 되는 임금
1. 기본급이란?
기본급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작업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고정급여를 말합니다.
보통, 월급명세서에서 “기본급” 또는 “본봉”이라는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본급만 가지고는 실제 연봉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지급 시기 : 통상적으로 매월 1회 지급
지급 조건 :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예: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고정성 : 예측 가능하게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
역할 :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 (성과급, 연차수당 일부 등)
기본급은 다른 임금 항목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 산정 비율을 기본급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예 : 기본급의 100%)
호봉제 운영 시 연차가 올라갈수록 인상되는 금액도 대부분 기본급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 기준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
2.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즉,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지 않는 각종 법정 수당의 산출 기준으로 사용되며,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닌 노동법상 중요한 법정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
3.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로 퇴직금 계산, 휴업수당 산정, 재해보상금 지급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늘은 주로 통상임금을 위주로 살펴보며 기본급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한가지를 먼저 짚고 하자면, 통상임금은 수당이 아닙니다. 즉 급여명세표에 '통상임금'이라 적혀 있다 해서 그만큼 돈을 더 준다거나, 통상임금이 올랐다고 급여 자체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내가 받고 있는 임금 총액을 이루는 각종 항목 (기본급 및 각종 수당들) 중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이름으로 묶어 별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 내 임금이 오르는 마법
돈을 더 주는것도 아닌데, 통상임금이 왜 중요할까요? 돈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네??)
통상임금은 내 임금의 '법적 기준선'이 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면 수당도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말하면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늘어나 월급이 늘어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 통상임금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 A회사 | B회사 | 차이 |
기본급 | 2,800,000 원 | 2,800,000 원 | 0 |
식대 | 100,000 원 | 100,000 원 | 0 |
교통비 | 100,000 원 | 100,000 원 | 0 |
초과근무수당 | 334,928원 | 358,852 원 | 23,923 원 |
여기 A,B 두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는 기본급도 같고, 수당으로 식대와 교통비를 주는것도 똑같습니다.
기본급과 두 수당을 합친 임금 총합도 3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딱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A회사는 식대와 교통비를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 B회사는 인정해준다는 점 하나 차이입니다.
두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각각 5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A회사에 다니는 직원은 334,928원을 초과수당으로 받게 되고, B회사의 직원은 358,852원으로 A회사에 비해 약 24,000원 가량을 더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당 항목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항목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실질임금이 늘어나는 마법, 이게 바로 통상임금의 힘입니다.
3. 내가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나요?
이제, 어떤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나는게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내가 받고 있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아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정기성 : 매월 혹은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
일률성 : 전 직원에게 공통 지급고정성 :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음 (최근 판례에서 기준 삭제)
조금 어렵다고요?. 구체적인 항목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 통상임금 포함여부 | 비고 |
기본급 | ⭕ | 항상 포함됨 |
식대 | ⭕ / ✖️ | 전직원 고정 지급시 포함됨 |
교통비 | ⭕ / ✖️ | 전직원 고정 지급시 포함됨 |
고정상여금 | ⭕ | 정기 지급시 포함 (최근 판레로, 조건 있는경우도 가능) |
성과급 | ⭕ / ✖️ | 근로실적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은 보장되는 경우 포함 |
초과근로수당 | ✖️ | |
복지포인트 | ✖️ | 복지성격이라 미포 |
가족수당 | ⭕ / ✖️ |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시 미포함 |
기술수당 | ⭕ | 기술/자격증 보유자에 지급되는 수당 (자격/면허수당 등) |
근속수당 | ⭕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
직책수당 | ⭕ |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업무보전수당 | ⭕ | 추가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
그 외 |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내 각종 수당 |
위 표에도 있듯, 수당의 이름이 같더라도 반드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도 있듯 같은 식대라 하더라도 일부 직원에게만,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다 정확한 여부는 위에 적어놓은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최종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주목할 판결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013.12.18)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상임금의 기준을 확립한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급여체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과언이 아닐정도이며, 노사간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2024. 12. 19)
통상임금 기준 요건에서 '고정성' 삭제
이를 통해 재직 조건이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갖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회사가 대신 납부해온 개인연금보험료, 귀성여비, 휴가비, 매월 일정 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근속수당 등 기존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던 수당이 인정되는 등 통상임금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통상임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불법일까요?
당연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식대, 고정상여등 수당이 있음에도 통상임금 항에서 제외한 경우, 또는 초과근로수당(연장/휴일/야간)을 계산하면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법적 기준 금액을 미달하여 지급한 셈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임금을 적게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따른 청구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까지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만약, 통상임금을 잘못 적용받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통상임금을 적게 인정받거나,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래 기관들을 이용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홈페이지 : 1350.moel.go.kr)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노동상담센터인 전문성과 공신력있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민주노총 노동상담센터 ( ☎ 1577-2260 / 홈페이지 : 민주노총 전국 노동상담소 안내)
전화로도 상담가능하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별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관련 각종 노동조합의 소송을 실제 진행하며 다양한 사례 및 실무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보다 전문적이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전국 노동상담소 안내 - 민주노총
전국 노동상담소 안내 - 서울
nodong.org
6. 회사에 부당함을 지적해도 해결이 안된다면? - 소송을 통한 해결
많은 노동조합들이 통상임금 범위 미적용 및 급여 미지급 사례를 소송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의 노동조합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 바 있기도 합니다. 경험에 기초해 소송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인단 모집 (소송에 참여할 개인 모집)
- 통상임금을 받을 권리는 개별 노동자이므로 각자 이름으로 행해야 함
2.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및 위임장 제출
3. 민사 소송 제기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착수비, 기타 소송진행 경비 필요 (※ 승소시 변호사 성공 보수 지급)
4.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증거 수집
5. 기업의 임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는 점 입증
6. 승소 시, 차액 지급 + 지연이자까지 지급
단, 소송 전 사내 조정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건 추천되지 않습니다.
7.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 포괄임금이라도 통상임금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 지급하는 제도로 월급에 이런 수당이 포함됐다고 "간주"하고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 방식을 이야기 합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며 급여 설계시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며, 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이 명시만 되어 있고 실제로 정산하지 않음
예 :“포괄임금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월 30시간)”이라고 명시해놓고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었어도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이 경우, 초과 10시간에 대한 수당은 미지급 상태가 되며, 통상임금 기준 재산정 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분리 명시 안 됨
예 : 월급 명세서에 "포괄임금 300만 원 (기본급 + 시간외수당 포함)" 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느 금액이 기본급이고, 어떤 비율이 수당인지 나뉘지 않음
→ 이 경우, 임금명세 미비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자체가 불분명 합니다.
명백한 포괄임금제의 악용이며, 포괄임금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분리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약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무가 없었음에도 시간외수당을 고정지급하는 경우
예 : 야간근무가 전혀 없음에도 ‘야간수당' 월 20만 원 고정 지급
→ 이 경우, 야간수당은 실제 근로가 없으므로 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회사에서 급여 편성시 20만원을 '기본급화' 하지 않고 '수당'으로 처리해 통상임금에 산입 되지 않도록 꼼수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이상 급여를 주기는 해야 하는데, 기본급화 할 경우 통상임금이 올라 다른 수당등을 더 줘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있지 않은 야간수당을 만들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통상임금 누락으로 불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괄임금 제외
예 : 포괄임금제 하에서 받은 시간외수당 고정액(예: 50만 원)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
→ 이 고정액이 실제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적용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명확한 구분 없이 지급되는 ‘고정 수당’은 통상임금 누락의 대표적 분쟁 요소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포괄임금 사업장의 오남용 등 악용사례를 감독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지난 3일 당선되어 대통령임기를 시작한 이재명대통령의 경우 포괄임금제 금지를 자신의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운 바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통상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법적 기준입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리 침해인 만큼 부디 잘 알아보시고 본인의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by. 화딱지